태영건설은 이날 보도된 매일경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닥 이르면 이번주 신청할 듯’ 기사와 관련해 27일 해명공시를 내놨다.
|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보도와 관련해 "다양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태영건설은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며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다시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인 기업 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15일 일몰됐다가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시행된다.
워크아웃은 회사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회사 재건협약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하는 재무구조개선작업을 뜻한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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