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이상 외화송금’ 관련 NH선물과 은행 9곳에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11월2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사 9곳에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한 세부 제재내용을 확정했다.
▲ 금융위원회가 ‘이상 외화송금’ 관련 NH선물과 은행 9곳 징계수위를 확정하고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 |
각 금융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먼저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를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수행할 수 없게 됐다. NH선물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50억4천만 달러(6조6109억 원)로 적발된 곳 가운데 가장 컸다.
우리은행은 지점 3곳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천만 원을, 신한은행은 1개 지점이 일부 영업정지 약 80일과 과징금 1억8천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1개 지점이 일부 영업정지 약 80일과 과징금 3천만 원, NH농협은행은 일부 영업정지 약 80일과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KB국민은행에는 과징금만 3억3천만 원 부과됐다. SC제일은행은 과징금 2억3천만 원, IBK기업은행은 5천만 원, 광주은행은 100만 원의 징계조치가 취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4월 1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에서 122억6천만 달러(16조838억 원)에 이르는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금융사를 거쳐 이뤄진 점으로 미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판단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차이를 말한다.
이상 외화송금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로 이체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등 불법 거래에 동원됐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자금세탁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