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정책본부 핵심인사들에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소환하기로 하며 신동빈 회장을 향한 올가미를 바짝 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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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령과 건강을 감안해 방문조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검찰은 방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직접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데다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어 소환보다는 서면조사 등의 비대면 형식 조사에 무게가 실렸으나 소환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인지상태가 검찰조사를 받았던 올해 초와 변함없다는 답변을 받아 이번에도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1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경영권 분쟁으로 고소·고발 전이 불거지면서 1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6천억 원대 탈세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큰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내연녀 서미경씨와 막내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에게 편법 증여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연녀 서미경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총 780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이 8월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한정후견 개시는 재산 결정에서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민사상 결정일 뿐 형사 책임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