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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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 의원은 “실업의 절벽 앞에 청년세대가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권력기관의 퇴직공무원들은 은퇴 뒤에도 ‘인생 이모작’을 하고 있다”며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높여 관피아 척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다. 일부 관료 출신들이 퇴직한 뒤 인맥 등을 이용해 산하 단체나 관련 기관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행태를 말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심사자료·회의록 등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정성 확보와 공익·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의 업무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재취업 승인율이 높아 심사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은 2014년 71.3%, 2015년 87.8%, 올해 6월까지 91.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25개 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에 19명의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퇴직공직자들이 10개 산하기관에 15명, 식약처 퇴직공직자들이 3개 기관에 4명이 각각 재취업했다.이들은 모두 퇴직한 뒤 3년 안에 재취업을 했는데 퇴직한 당일 재취업한 인원도 10명이나 돼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방만한 관피아 인사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