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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거래소 금투협 IPO 심사 절차 정비, '제2의 파두 사태' 방지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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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상장 심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투협 IPO 심사 절차 정비, '제2의 파두 사태' 방지
▲ 26일 금융감독원은 상장 심사체계 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달까지 매출과 영업손익 등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모주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내년까지 증권사, 유관기관을 모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IPO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관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구체화,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모기업이 심사 이후 실제 상장 이전까지 매출 등 재무정보 공시 계획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상 매출 판단근거를 확인하고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기술 특례 기업에 대한 상장심사도 강화한다. 상장심사 및 기술평가 업무를 고도화하고,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게는 자본잠식 해소 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의 부실 상장 논란의 영향이다. 

파두는 올해 3분기 매출 3억 원을 내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97.6% 줄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180억 원으로 상장 시 예상한 연간 매출 1203억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상장 직후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IPO 기업의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고, 주관사의 프로세스도 보다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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