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부당하게 진행하는 사례를 적발했다며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15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가운데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 이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부당 추심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소멸시효 기간은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연 20%)를 초과해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하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해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해 채무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채무자가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채권명세를 확인하지 않게 되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무효채권(이자)을 납부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