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Forum
KoreaWho
BpForum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도 부당추심 사례 적발, 소비자경보 발령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11-15 17:13: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부당하게 진행하는 사례를 적발했다며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도 부당추심 사례 적발, 소비자경보 발령
▲ 금감원은 15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가운데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 이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부당 추심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소멸시효 기간은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연 20%)를 초과해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하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해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해 채무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채무자가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채권명세를 확인하지 않게 되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무효채권(이자)을 납부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노벨평화상 '일본 원폭 피해자단체 협의회'에 돌아가, 일본 최대 반핵단체
경기도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아레나 기부채납, 사업 장애요인 해소”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소각해도 6년이면 부채비율 20%대 회복 가능"
DB하이텍 2500억 규모 시설투자 결정, 계열사 890억 유상증자도 참여
HD현대 2650억 규모 교환사채 발행, HD현대일렉트릭 지분 2% 걸어
정의선 회장 취임 4년 확 달라진 현대차그룹 위상, 미래 모빌리티로 대도약
한화오션 노조 64% 찬성으로 임단협 타결, 기본급 11만7404원 인상
'논란' 중국 방치형 게임 AFK새로운여정, 실제 확률 밝혔지만 환불·보상 없어
코레일 한문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할 것”, 철도운임 놓고는 “인상 필요”
검찰, 우리금융 전 회장 손태승 자택 포함 부당대출 의혹 관계자 압수수색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