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안,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 사진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담긴 방송 3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회법 제 86조 3항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이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해당 법안들은 11월9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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