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이 업황 불황으로 실적부진을 겪는 와중에 420억 원의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SK해운과 싱가포르 자회사 SKB&T에 모두 법인세 421억4600만 원을 추징했다. SK해운은 369억 원, SKB&T는 5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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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석현 SK해운 사장. |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SK해운과 SKB&T의 2010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일상적인 세무조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SK해운은 2012년 SKB&T에 상선 및 어선 급유 서비스 사업권과 관련 설비 전부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매각대상 사업권 및 설비의 가치를 낮게 책정했고 그 결과 양도차익을 축소해 법인세를 적게 낸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봤다.
서울지방국세청은 SK해운이 SKB&T에 선박연료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을 적게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해운 관계자는 “SKB&T와 매각 과정에서 제3의 기관의 가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며 “조세 불복절차 및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해운은 극심한 업황침체로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420억 원 이상의 세금추징이 확정 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SK해운은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8587억 원, 영업이익 585억 원을 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매출은 16.0%, 영업이익은 39.9% 줄었다. 순손실 375억 원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부채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599%에 이르렀다.
SK해운은 18일과 24일 364일 만기로 각각 100억 원, 50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1년 미만 만기의 기업어음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발행이 간편하나 일시적 자금조달수단인 만큼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회사가 주로 발행한다.
업계는 SK해운이 업황 불황 및 실적부진으로 채권투자자를 찾지 못했고 10월 만기인 1500억 원의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364일 만기의 기업어음을 연이어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