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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소셜뉴스 지분 딸에게 '부당상속' 의혹 반박, "전세보증금으로 정상 거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11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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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소셜뉴스 지분 딸에게 '부당상속' 의혹 반박, "전세보증금으로 정상 거래"
▲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입장문에 첨부한 딸의 거래가 담긴 계좌내역.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
[비즈니스포스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셜뉴스 최대주주가 자신의 딸이라며 부당한 재산은닉이라 비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딸의 주식거래에) 부당한 재산은닉이나 재산상속은 결코 없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액으로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이 전세자금으로 산 주식이 3년 후 영업이익이 나서 회사 가치가 올라갈 줄 알았다면 제 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점쟁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 우호지분을 매입한 인물의 정보를 가리고 제출했는데 김 후보자의 딸로 확인됐음을 밝혔다.

장 의원은 “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지분 또는 ○○○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 딸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 공동창업자에게 경영권을 인수받을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김 후보자가 약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결국 기존 보유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약 4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재산이 14배 정도 증가했다"며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사실상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행 소셜뉴스 지분 딸에게 '부당상속' 의혹 반박, "전세보증금으로 정상 거래"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딸의 주식매입 배경에 자신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주식을 매입해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저희 가족은 주식을 매입해주기 위해 담보제공으로 대출도 받고 딸은 마침 일본으로 해외 지사 발령이 나서 전세자금 반환액을 (주식매입에) 털어 넣었다”며 “그 때 2020, 2021, 2022년에 영업흑자가 날 줄 누가 예상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 딸도 처음엔 전세금을 날릴지도 모른다고 거절했지만 저희 부부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고개 숙이며 돈을 빌리는 것을 보고 주식 일부를 매입하게 됐다”며 “초창기부터 함께 한 기존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손해를 감수하며 주식을 매수해 준 선의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매도되는 것에 개탄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직자윤리법 상 공개대상이 아닌데다 딸이 공개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전날 자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에는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코인투자, 주식파킹, 배임 주가조작, 통정매매 등 듣도보도 못한 무시무시한 범죄혐의자로 민주당에 낙인찍힌 데에 공신력 있는 제3전문기관을 통해 공개검증 받겠다고 선언했다”며 “숨길 것이 없는 만큼 민주당의 악마화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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