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축소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6일 국회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183명 표결 참여에 182명 찬성,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 해병대 채상병 순직 과정에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안건 강행 처리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8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 가운데 140명이 참석해 전원이 동의했다.
이번 특별검사법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 본회의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