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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30대그룹 사외이사 물갈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8-23 1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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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대그룹 상장기업 사외이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재선임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김종인 대표 등이 발의한 상법이 도입될 경우 30대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인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30대그룹 사외이사 물갈이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의원 등 여야 122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법은 주주의결권을 강화하고 사외이사·감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사외이사 재직연한을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상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 주주총회부터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경제연구소 조사결과 30대그룹 상장기업 162곳의 사외이사 528명 가운데 15.4%인 81명이 재직연수 6년을 넘어 2018년과 2019년 재선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재선임된 사외이사 97명 가운데 51.5%인 50명은 재선임이 불가능하다.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 재직한 연수를 포함할 경우 재선임이 제한되는 경우는 더욱 늘어난다. 전체 사외이사 가운데 20.3%인 107명이 재선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임이 제한되는 사외이사의 숫자는 SK그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그룹 13명, 현대자동차그룹 13명, CJ그룹 11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CJ그룹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26명 가운데 42.3%가 재선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50.0%), OCI(44.4%), 코오롱(38.5%) 등도 재선임 제한 사외이사 비중이 컸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업활동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 사외이사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재직연수 제한은 필요하다”면서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사외이사 공백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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