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종인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30대그룹 사외이사 물갈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8-23 13:43: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대그룹 상장기업 사외이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재선임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김종인 대표 등이 발의한 상법이 도입될 경우 30대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인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30대그룹 사외이사 물갈이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의원 등 여야 122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법은 주주의결권을 강화하고 사외이사·감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사외이사 재직연한을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상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 주주총회부터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경제연구소 조사결과 30대그룹 상장기업 162곳의 사외이사 528명 가운데 15.4%인 81명이 재직연수 6년을 넘어 2018년과 2019년 재선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재선임된 사외이사 97명 가운데 51.5%인 50명은 재선임이 불가능하다.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 재직한 연수를 포함할 경우 재선임이 제한되는 경우는 더욱 늘어난다. 전체 사외이사 가운데 20.3%인 107명이 재선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임이 제한되는 사외이사의 숫자는 SK그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그룹 13명, 현대자동차그룹 13명, CJ그룹 11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CJ그룹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26명 가운데 42.3%가 재선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50.0%), OCI(44.4%), 코오롱(38.5%) 등도 재선임 제한 사외이사 비중이 컸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업활동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 사외이사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재직연수 제한은 필요하다”면서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사외이사 공백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다양한 방안 검토"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협력키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계 "노란봉투법 개정, 노사협의 우선해야",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이제 적자 넷마블은 잊어줘, IP 활용도 레벨업"
대신증권 "영원무역 골치덩어리 스캇, 올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에셋 "하이브 멀리서 보면 희극, 장기적 사업 기대감"
대신증권 "한국콜마 다가온 성수기,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