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상위 증권사들이 5년 동안(2018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내부통제를 107건 어기며 그 금액이 10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상위 10개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된 것이 모두 107건, 금액은 1050억 원으로 확인됐다.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증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공개했다. 5년 동안 107건을 위반해 1050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 의원은 “내부통제 위반 가운데 주의경고는 30건, 견책은 37건, 감봉은 33건, 정직은 6건, 면직은 1건으로 조사됐다”며 “이 가운데 형사고발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형사고발 1건은 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443억 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이다.
황 의원은 “증권사 임직원은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도 가담할 수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증권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