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거래소 '김성태 비리 혐의'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15일 내 이의신청 가능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09-15 19:47: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 열고 쌍방울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김성태 비리 혐의'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15일 내 이의신청 가능
▲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신당 쌍방울그룹 사옥.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김 전 회장은 올해 7월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약 98억4030만 원 규모로 이는 쌍방울의 자기자본의 7.1%에 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쌍방울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왔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2026년 월드컵 기후변화에 차질 불가피, 극한 폭염에 경기 일정 미뤄질 가능성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