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 열고 쌍방울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신당 쌍방울그룹 사옥.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김 전 회장은 올해 7월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약 98억4030만 원 규모로 이는 쌍방울의 자기자본의 7.1%에 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쌍방울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왔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