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거래소 '김성태 비리 혐의'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15일 내 이의신청 가능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09-15 19:47: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 열고 쌍방울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김성태 비리 혐의'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15일 내 이의신청 가능
▲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신당 쌍방울그룹 사옥.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김 전 회장은 올해 7월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약 98억4030만 원 규모로 이는 쌍방울의 자기자본의 7.1%에 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쌍방울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왔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현지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