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 지급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9-15 16:02: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 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제보자 23명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 지급
▲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금융행위 제보자 23명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기여도에 따라 ‘우수’ 6명, ‘적극’ 10명, ‘일반’ 7명 등으로 나눠 포상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5억7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금융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조국 대표 수락연설서 선명성 부각, "민주당 정치개혁 회피 땐 개혁야당들과 교섭단체 추진"
조국 '찬성 98.6%'로 조국혁신당 당대표 선출, 최고위원에 신장식·정춘생
비트코인 1억2940만 원대 반등, 저점 매수 심리에 하락분 일부 만회
조국 "거대 양당 가지 않은 신항로 개척", 전당대회서 새 대한민국 구상 밝혀
'인적분할' 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 재상장, 순수 CDMO 기업으로 전환
NH투자증권 탄소배출권 위탁 매매 서비스 개시, '기후패키지 금융' 출시
민주당 전현희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강조, "조희대 사법부 내란종식 방해 막을 안전장치"
네이버페이, 하나은행·SK브로드밴드와 'N페이 커넥트' 기반 협업 나서
CJ대한통운-리얼월드, '물류 AI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협력
카카오 AI 경진대회 성료, 본선 진출자 100명 일상문제 즉흥 해결로 승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