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불 났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공동인수제도 개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9-13 16:26: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화재가 있었던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불 났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공동인수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가 화재 발생 이력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보험 가입이 쉬워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이외에도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씨저널] MBK '의약품 유통 1위' 지오영 인수해 헬스케어 포트폴리오 강화, 김병주..
MBK 메디트 너무 비싸게 샀나, 적자에도 배당금 늘리자 김병주 '인수금융' 방식 주목
MBK 오스템임플란트 기업가치 얼마나 키워낼까, 김병주의 헬스케어 산업 '선구안'
DB그룹 후계구도 '다크호스'로 떠오른 김주원, 아버지 김준기 지분 받으면 역전 가능
DB그룹 명예회장으로 돌연 물러난 김남호, 비운의 황태자와 재기 성공 분기점 앞에
DB하이텍에서 촉발된 김준기 김남호 오너 부자 갈등, 경영권 놓고 법정싸움으로 갈까
[채널Who] DB그룹 경영권 승계 혼돈 속으로, 김준기 김남호 오너 부자 갈등에 딸 ..
LG에너지솔루션, 베트남 킴롱모터스에 전기버스용 원통형 배터리 셀 공급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통일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신세계푸드 아워홈에 급식사업부 매각, 양도 대금 1200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