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불 났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공동인수제도 개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9-13 16:26: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화재가 있었던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불 났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공동인수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가 화재 발생 이력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보험 가입이 쉬워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이외에도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스마일게이트-TNM, '크로스파이어' IP 기반 AAA급 전략 액션 신작 공개
[현장] 엔비디아 젠슨 황 "더 많은 메모리 필요, 한국 파트너 SK·삼성·현대차·LG..
엔비디아 한국 'AI 기술센터' 설립 시동, 박사급 인력 채용 절차 착수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추진" "선관위 과감히 개혁하겠다"
중국 시진핑 7년 만에 북한 방문, 외신 "영향력 재차 확인하려는 전략" 평가
가스공사 참여 캐나다산 LNG 인천 첫 입항, 최연혜 "도입 패러다임 전환"
삼표그룹, 환경의 날 맞아 작업복 업사이클링 캠페인 진행
LG생활건강 생활용품·음료 판매에 홈플러스 폐점은 악재, 이선주 채널 재편 부담 커져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브랜드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억 개 돌파
이랜드이츠 뷔페 '애슐리퀸즈'에 힘 실어, 황성윤 선택과 집중으로 IPO 재도전 기반 다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