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9-12 0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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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여당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데 뜻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특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월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아동 학대 사건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교생활지도와 관련된 고려 없이 수사가 진행돼 교원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도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등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정은 △교육감의 아동학대 사건 의견서 제출 의무화 △수사·조사 기관의 교육감 의견서 참고 의무화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도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발 맞춰 의견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감 의견서가 지체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한 뒤 교육청에서 바로 의견서를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과정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