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모바일상품권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 카카오 등 모바일상품권과 관련된 업체와 모바일상품권 수신거절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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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미래부 관계자는 “6월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바일상품권에 수신거부 기능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며 “모바일상품권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 불편하다는 소비자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를 두고 미래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김영란법)을 의식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부가 모바일상품권으로 선물을 받는 것도 금품수수로 보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바일상품권에 거절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인데 언론인을 비롯한 공직자가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