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이화그룹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 결정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3-09-01 18:57: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이트론, 이화전기, 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상장사 3곳의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코스피시장 상장사 이아이디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이화전기, 이트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이화그룹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 결정
▲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이화그룹 상장사 3곳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에서 “이아이디의 개선계획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이아이디는 영업일 기준 15일 동안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다면 20일 이내에 코스피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전기, 이트론의 경우 20일 동안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에 따라 이화그룹 상장사 3곳에 대한 주식 거래중지 조치가 이어지게 됐다. 

이들 세 종목은 5월10일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의 횡령, 배임 혐의가 불거진 이후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화그룹이 김성규 전 대표의 횡령액이 거래정지 기준(10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공시하면서 거래가 재개되기도 했지만 공시가 검찰의 조사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5월12일부터 다시 거래가 정지됐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이면 연금수령액 감액 없어
공정위, SM그룹 '부당 내부거래 의혹' 제재 착수
BNK금융 회장후보 빈대인·방성빈·김성주·안감찬 4명 압축, 12월8일 최종후보 확정 
박정림 정영채, 라임·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구광모 LG그룹 인사 '쇄신'에 방점, 경영진 세대교체로 혁신 가속페달 밟는다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에 고려아연 14%대 급등, 코스닥 파마리서..
LG디스플레이 최영석 부사장 승진, "생산 프로세스 개선 주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 확대, 네이버·토스에서도 보험금 청구 가능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3980선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현대차 기아 자율주행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서 피소, 테슬라와 토요타도 대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