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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팔고 없어도 거래내역 신고 법안 추진, 권칠승 "제도 실효성 강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8-31 1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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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가상자산(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전 거래내역과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3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가상화폐 팔고 없어도 거래내역 신고 법안 추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칠승</a> "제도 실효성 강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31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에 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여야가 6월에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3조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와 관련해 2023년 1월1일 이후 이뤄진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연말까지 매각하면 재산공개 내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 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보유 가상자산이 없어도 거래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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