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이 8월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민 유튜브 채널 갈무리> |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문서를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의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할 것이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