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재검토·취소도 가능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8-10 08:58: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규제를 완화한다.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고 반대가 많은 곳은 계획안 재검토나 취소도 가능해진다. 
 
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재검토·취소도 가능
▲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50%로 완화된다. 사진은 서울시청 연합뉴스 그림자료. <연합뉴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대로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구역지정 뒤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이 구성돼 적극적이고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높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했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재검토 기준에 해당된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 여부 등 구청장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에 해당되고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제외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9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10월 확정·변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강훈식 "이 대통령 특검 추천에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할 사안"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동국홀딩스 자기주식 2.2% 완전 소각 결정, "AI 데이터센터 투자 검토"
KB금융 시총 61조 돌파하며 PBR 1배 달성, '밸류업 계획' 1년3개월만
취임 첫 해 사상 최대 실적 낸 NH농협금융 이찬우, '생산적 금융' 고삐 죈다
네이버 최수연 포함 C레벨 6명 자사주 7억 매수, "책임경영 강화"
[11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윤어게인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수많은 국민들이고 중도"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에 5350선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 1450.1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