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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잇따른 흉기난동에 특별치안활동 선포, "경고사격 없이 실탄사격 허용"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8-04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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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41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희근</a> 잇따른 흉기난동에 특별치안활동 선포, "경고사격 없이 실탄사격 허용"
윤희근 경찰청장이 8월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경찰이 흉기 난동 범죄 상황에서 총기‧테이저건 등 최고 물리력을 주저없이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흉기소지가 의심되면 검문검색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치안활동 선포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다”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관의 권총 사용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생명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 야기 시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돼있다. 사용 전 구두 또는 공포탄으로 경고하고 대퇴부 이하 등 상해 최소 부위로 조준해 권총을 발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소지 범죄 발생 때는 최고 물리력을 사용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사격 없이 실탄 사격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일상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이 강력한 물리력 행사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한 데에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림역 인근에서는 지난 7월21일 칼부림 사건으로 한 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당했다. 또 3일에는 분당 AK플라자에서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14명 가운데 1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10시45분경 서울 고속터미널 대합실에서 20대 남성이 실제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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