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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재개, 출생연도 관계없이 3~14일 접수 가능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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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이 재개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에 청년도약계좌의 7월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재개, 출생연도 관계없이 3~14일 접수 가능
▲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 접수를 받는다. 진은 금융위 포스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았던 6월과 달리 7월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광주, 전북, 경남, 부산, 대구은행 등 모두 11곳 은행의 모바일앱에서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모바일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이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진다.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지난해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신청 접수 기간(6월15~23일)에는 약 76만1천 명이 신청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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