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이 재개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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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에 청년도약계좌의 7월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재개, 출생연도 관계없이 3~14일 접수 가능"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7/20230703133205_2192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 접수를 받는다. 진은 금융위 포스터.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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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았던 6월과 달리 7월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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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광주, 전북, 경남, 부산, 대구은행 등 모두 11곳 은행의 모바일앱에서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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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신청자는 은행 모바일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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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이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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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진다.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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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지난해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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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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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6월 신청 접수 기간(6월15~23일)에는 약 76만1천 명이 신청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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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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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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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