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재개, 출생연도 관계없이 3~14일 접수 가능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7-03 11:0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이 재개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에 청년도약계좌의 7월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재개, 출생연도 관계없이 3~14일 접수 가능
▲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 접수를 받는다. 진은 금융위 포스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았던 6월과 달리 7월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광주, 전북, 경남, 부산, 대구은행 등 모두 11곳 은행의 모바일앱에서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모바일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이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진다.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지난해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신청 접수 기간(6월15~23일)에는 약 76만1천 명이 신청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AI로봇 도입 막는 절박함 이해해, 대응 위해 창업 사회로 가야"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지분가치' SK스퀘어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에이비엘바..
하나금융 2025년 순이익 4조29억 내 7.1% 증가, 기말배당 주당 1366원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5220선 강보합 마감,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하락전환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1인당 10만원 소비자원 조정안도 불수용
하나금융 '4조 클럽' 첫 입성, 함영주 컨콜 직접 등판해 '주주환원' 확대 약속
[30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은 미장 투자자 명부"
효성중공업 작년 영업이익 7470억으로 106% 증가, 역대 최대 실적
로이터 "중국 정부 딥시크에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조건 논의 중"
왓챠 매각 이번에도 찬바람 부나, 박태훈 '왓챠피디아' 무기 있지만 시선은 냉랭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