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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4천만 원대 공방,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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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세를 보이며 4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은 향후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4천만 원대 공방,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0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30일 오후 4시24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16% 오른 4086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71% 오른 249만9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58% 상승한 31만58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1.91%), 에이다(2.94%), 도지코인(3.37%), 솔라나(14.17%), 트론(1.84%), 폴카닷(2.58%), 폴리곤(4.26%)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거대 금융 서비스기업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관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있다는 소식과 예상치 못한 강력한 미국 경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불공정 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를 진행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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