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으로 기업들이 겪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비해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와 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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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는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업들의 문의에 대한 상담을 맡게 되며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일도 대행한다.
기업들의 상담사례는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작돼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산업계에 배포된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를 설날이 있는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전국순회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계도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