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에 연대책임을 지는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법정 논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를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는데 대기업 가맹본부가 있는 프랜차이즈부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6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추진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강 의원이 추진하는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수익 보장 범위에 가맹점주의 기본적 인건비는 물론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등도 포함된다.
강 의원은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상당한 수준의 지배력을 행사해 사실상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 노동자가 가맹점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최저임금을 두고 ‘을과 병’이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으로 허구적 대립구도인 ‘을과 병’의 전쟁 대신 가맹본부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겠다”며 “가맹점주와 가맹점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와 만나 “이번에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책임에 관한 문제제기를 처음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제기나 협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