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06-19 08: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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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400만 원대에 머물렀다.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19일 오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9일 오전 8시33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83% 내린 3447만9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75% 떨어진 225만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BNB(바이낸스 단위)당 0.59% 하락한 31만9천 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에이다(-2.80%), 도지코인(-0.73%), 트론(-2.28%), 솔라나(-2.09%), 폴리곤(-3.31%), 폴카닷(-0.34%) 등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1.53%) 등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가상화폐 시가 총액은 6월 중순 1조200억 달러로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파생상품 시장 회복력과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불확실성이 불러온 주말 가상화폐 시세 상승은 투자자들에게 상승세에 관한 희망을 줬지만 축하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몇 주 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약세 추세가 나타났고 파생상품 지표도 아직 상승할 힘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는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고법 민사 17-2부(차문호, 오영준, 홍동기 부장판사)는 핀테크 기업 A가 B를 상대로 낸 가상화폐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A는 2020년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 동안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된 날까지 B사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이 벌어졌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어겼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번 계약은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금전 계약이 아니다”며 “비트코인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