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5년 미뤄주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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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줄여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기업 회계 규제 완화, 자산 2조 미만 내부회계관리 도입 5년 유예"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6/20230611203105_1884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5년 미뤄주기로 했다.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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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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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들에게 외부감사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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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공시 편리성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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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는 기업들이 외부감사 의무화를 두고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호소해왔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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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서는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한국회계학회 연구결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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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원래 계획대로 2023년 사업년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유예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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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게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해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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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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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감사인 직권지정의 사유를 대폭 줄여 지정 감사인 수감 기업 비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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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소 비상장회사(자산 1천억~5천억 원)가 새로 상장하는 경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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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경우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