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새 국제회계제도 IFRS17 시행에 따른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사의 실적 착시를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IFRS17가 시행됨에 따라 ‘제 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새 국제회계제도 IFRS17 시행에 따른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사의 실적 착시를 방지한다. |
올해부터 IFRS17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계리적 가정을 쓰면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일부 보험사들은 실제로 올해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거두며 이런 우려를 키웠다.
IFRS17이 시행되면서 각 보험사의 자율성은 늘어났지만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과도하게 산출한 곳도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IFRS 시행 초기에 보험사가 자의적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됐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은 객관적 통계를 최대한 활용해 보험료 산출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도 개관적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 가정을 사용하면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어서다.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기준이 제시됐다.
국내 무·저해지 보험은 판매된지 얼마되지 않아 해약률 등 최적가중 산출에 필요한 경험통계가 부족해 보험사들은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해 경과기간별 해약률을 추정해왔기 때문이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사에게는 손실계약에 해당해 해약률이 높게 산출되면 최선추정부채가 작게 측정되고 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있었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고금리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이 적용된다.
이밖에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과 RA 상각기준도 제시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최종안을 확정짓는다. 나아가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빠르면 6월 결산부터 보험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자의적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사가치를 정당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