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전 문 연 승객에게 구속영장 발부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3-05-28 16:3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전 문을 열어 소란을 일으킨 승객 A씨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전 문 연 승객에게 구속영장 발부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전 문을 연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비상출입문을 열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토부 철도파업 대비 비상대책본부 가동, 2차관 강희업 "불편 최소화"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로 반등 전망, 상승·하락 사이클 '무력화' 분석 나와
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최고 금리 연 7% 상한제 시행, "포용금융 강화"
내년 건설공사비 오른다, 안전요소 반영해 표준시장단가 2.98% 상승
민주당 '재수정' 내란재판부 법안 당론 채택, '법관 추천위' 삭제하고 대법원장 관여 차단
금감원 조직개편서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민생특사경추진 TF 설치
이재용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방문, 반도체 현장서 임직원 격려
엔비디아 주가 "10년 만에 가장 저평가" 분석, 중국에 H200 수출은 '금상첨화'
국토부 시속 370km 차세대 고속철 독자 개발 완료, 2031년 이후 상용화
함저협, 말레이시아 MACP와 공연권·복제권 관리계약 체결 완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