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전 문을 연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비상출입문을 열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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