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전 문을 연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비상출입문을 열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한솔 기자

![ESS 수요 급증에 동박 실적 회복세, 유리기판 양산 최대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0094151_135673.png)
![효성 '스판덱스맨', 실적 반등에도 특수가스 적자·차입 부담 숙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8162415_156480.png)
![삼전 미전실 출신, AI·로봇 중심 체질 전환ㆍ인프라 사업 확장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7214427_30203.jpg)
![국내 인터넷은행 첫 여성 행장, 글로벌 감각 갖춘 재무전문가로 연임 성공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7214013_2374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