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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건설사 민자사업 적극 참여 위해 SPC를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5-25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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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설사들이 민자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원인으로 특수목적법인(SPC) 규제를 지목하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분야별 규제 개선 주요 과제를 담은 ‘2023 규제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 "건설사 민자사업 적극 참여 위해 SPC를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월24일 분야별 규제 개선 주요 과제를 담은 ‘2023 규제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연합뉴스>

이번 건의안에는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모두 31건의 규제개선과제가 포함됐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간투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제외, 손자회사 공동출자 규제 개선 등 모두 4건을 건의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자 SPC를 기업집단에 포함하고 있다. 전경련은 민자 SPC가 주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기업총수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민자 SPC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를 받기에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들의 민자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민자 SPC가 계열사로 편입되면 공시 의무가 발생해 별도 인원을 채용하는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전경련은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복수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일본 NTT 그룹 등은 지주사 체제 내 다양한 공동출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안전분야에선 화학류를 운반할 때 디지털 장비를 설치했다면 별도의 경계 요원을 두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입지 관련해선 현장이 도로에 산재돼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축중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열수송관 공사 현장의 상황을 감안해 설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30년인 민자역사 점용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보험분야는 보험회사가 요양서비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회사 업종규제를 현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포괄규정으로 개정하거나 아예 전면 폐지하는 네거티브(Negitive)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유통분야에서 대형마트 관련 교통유발계수를 낮춰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이는 방안과 준대규모점포(SSM) 가맹점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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