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5-16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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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의결에 불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가결했다.
▲ 5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 도중 소득이 없어져 유예할 때 해당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단독으로 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불참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참석했다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태규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당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1.7%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규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정부 중재안을 마련해 다른 위원들도 설득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에 진정성을 믿고 기대를 갖기도 했지만 결국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통과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향후 입법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학자금상환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관여했던 법”이라며 “이 법의 중요성과 취지를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 좀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