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전날 분신한 건설 노동자가 입원했던 서울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조합원 고용 요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노조 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2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9분쯤 민주노총 강원지부 조합원 양모(50)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양씨는 133회 근로자의 날이었던 1일 오전 9시35분경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양씨는 분신 전에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란다”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강원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다만 법원은 1일 양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건설노조는 양씨의 분신이 노조탄압 때문이라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2일 양씨가 입원했던 서울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