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협회가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새롭게 마련해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허수성 청약을 막는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고 “IPO시장의 건정성 강화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이 28일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투자협회는 우선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IPO 주관사들이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새로 마련했다.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개별 위탁재산 자산총액의 합을 기준으로 주관사들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이 본부장은 “기존 주금납입능력 관련 조항은 거의 무용지물인 상태였다”며 “이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도 주금납입능력이 미달되는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수요예측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2영업일의 수요예측 기간도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한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원칙과 수요예측의 적정 가격 도출을 위해 가격을 기재하지 않는 기관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본부장은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에서 청약과 관련해 외국계에 배정되는 물량이 많아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배정 비율은 발행사와 주관사가 협의해서 정하는 내용으로 협회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주급납입능력 확인 책임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게 떠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자산운용사의 부담이 늘고 주관사의 경우 IPO 과정이 복잡해진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주금납입능력 확인 외엔 허수성 청약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금납입능력 미달 기관에게 주어지는 제재의 방법과 수위에 대해선 “과태료에서 시작해 위반의 정도가 클수록 제재의 강도도 높아진다”며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