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기자 eesoar@businesspost.co.kr2023-04-24 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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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홈앤쇼핑이 '골든벨라' 판매 방송에서 사은품 가격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현대홈쇼핑 쇼호스트 정윤정씨 욕설 논란 관련 최종 제재는 5월8일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정기회의를 열고 홈앤쇼핑에 대해 '주의' 법정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제8차 정기회의를 열고 생방송 중 사은품 품질과 가격을 잘못 언급한 홈앤쇼핑에 대해 최종 제재 수위로 '주의'를 의결했다.
'권고'는 행정지도이지만 '주의'부터는 법정제재다. 법정제재는 향후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날 홈앤쇼핑 사은품 방송 언급과 관련해 위원회 9명 위원 중 8명이 '주의' 의견을 냈고 '권고' 의견은 1명이 냈다. 위원들 대부분 "신뢰가 바탕인 방송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데 동의, 다수가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작년 11월 홈앤쇼핑 패션 잡화 쇼호스트가 '골든벨라' 판매 방송에서 사은품 진주 목걸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약 100만 원이라고 언급하는 등 시청자가 품질과 가격을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사은품은 해당 방송에서 39만9천 원짜리 골든벨라 주얼리 제품을 주문하면 무료로 제공됐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을 적용해 '주의' 4명, '권고' 1명 의결로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앞선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주의' 의견을 제시한 김유진 위원은 "'상품 가격이 100만 원 언저리로 18K 금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는 등의 표현이 상품의 실제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됐고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다고 다수 위원이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방송사 측에서는 사은품이 비매품이어서 정확한 가격을 매길 수 없었다고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런 식의 과장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주의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권고' 의견을 낸 김우석 위원은 "부적절한 과장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 3만 원대를 100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그걸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게다가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면 민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원이 없다는 걸 봐선 오인한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다. 실질적인 피해도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시장에서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분명히 과장되고 부적절했다"며 "하지만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법정제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심위 정기회의에서 '주의' 의견을 낸 윤성옥 위원은 "다른 위원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약간의 과장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방송 분량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리얼 진주'라는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리얼 진주'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은 천연 진주라든지 고가 제품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이런 문제를 볼 때 조금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수 위원들 의견대로 '주의' 의견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던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리스트럭처링 크림' 정윤정씨 욕설 판매 방송 안건은 5월8일 전체회의 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홈쇼핑은 이 욕설 방송으로 인해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이 쇼호스트 정윤정씨를 영구 출연 정지 시키는 등 조치에 나서면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조정될 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