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기도 구리시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구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가 4.6m 높이에서 추락했다.
▲ 지난 11일 구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가 4.6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
추락한 노동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숨을 거뒀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상시 노동자(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