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MG손보에 과태료 부과, 자회사 부당행위와 보험모집 위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4-19 16:00: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 부당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G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MG손해보험에 주의조치 및 과태료 231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MG손보에 과태료 부과, 자회사 부당행위와 보험모집 위반
▲ 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 부당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지역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을 자회사 대신 지불해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MG손해보험의 한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일본 다카이치 총선 압승은 중국 '전략 실패' 확인, 희토류 수출 통제도 만능 아니다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KT 작년 영업이익 2조4691억으로 205% 증가, 강북본부 개발 부동산 이익 영향
신세계 전략적 투자 결실, 정유경 계열분리 앞두고 '홀로서기 가능성' 증명
[코스피 5천 그늘③] CJ그룹 식품·물류·콘텐츠 투자매력 희미, 이재현 주가 부양 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