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G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MG손해보험에 주의조치 및 과태료 2310만 원을 부과했다.
| ▲ 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 부당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지역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을 자회사 대신 지불해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MG손해보험의 한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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