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MG손보에 과태료 부과, 자회사 부당행위와 보험모집 위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4-19 16:00: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 부당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G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MG손해보험에 주의조치 및 과태료 231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MG손보에 과태료 부과, 자회사 부당행위와 보험모집 위반
▲ 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 부당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지역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을 자회사 대신 지불해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MG손해보험의 한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구글 인공지능 반도체 '고객사와 경쟁' 딜레마, 엔비디아 수요 대체 어렵다
신동빈 롯데그룹 판 뒤집었다, '모태'부터 '부회장단'까지 역대급 쇄신
GS 오너일가 허용수 허세홍 부회장 승진, 3인 부회장 체제로
367조 토큰증권 법제화 '파란불', 미국 일본 추격하며 시장 기대도 높인다
삼성자산운용 2026년 임원인사 실시, 부사장에 김두남 고객마케팅부문장
대한상의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 벗어나면 생산성 2배 증가"
"비트코인 시세 적정가는 5만3천 달러" 분석, 투자자 저가 매수에 경고장
현대차-아마존 제휴 고가 제품 구매 부담 덜어줘, "신규 고객 유치에 유리"
케이뱅크 부산은행과 공동 신용대출 출시, 최우형 "생산적 금융 확대에 기여"
미래에셋증권 "넷마블 앱 수수료 인하 최대 수혜주, 내년 순이익 79%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