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케이뱅크에 과태료 포함 4억 부과, 대주주에 대출로 신용공여 위반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4-16 13:49: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서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에 과태료 2억1640만 원과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처분했다. 
 
금감원 케이뱅크에 과태료 포함 4억 부과, 대주주에 대출로 신용공여 위반
▲ 케이뱅크가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다.

케이뱅크는 2020~21년에 걸쳐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 주어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2018~22년에 걸쳐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게 늦게 통보하는 등 통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2020~21년엔 행사 차원에서 예금주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놓고 준법 감시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일부 상품을 광고하면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400만 원대 하락, 미국 가상자산시장 규제 명확화 속도
청와대 AI수석 하정우 AMD 리사 수와 회동, 한국 기업과 민관협력 확대 논의
삼성생명·삼성화재 보유 삼성전자 주식 1.5조 규모 매각 결정, 금산법 대응
삼성전자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올해 110조 이상 투자하고 M&A 추진
코스피 국제유가 급등에 5760선 후퇴,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마감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2%대 하락' 고려아연 주가 4%대 내려, 코스닥 에임드바이..
SK텔레콤 보유 앤트로픽 지분가치 1조3762억, 투자수익 10배 이상
이란전쟁 여파 아랑곳없는 건설주의 고공행진, '정부의 미국 투자 수혜' 대우건설 더 가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리온스멧', 육군 다목적무인차량 성능평가 완수
비트코인 1억443만 원대 하락, 기관투자자 장기 투자 수요는 긍정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