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케이뱅크에 과태료 포함 4억 부과, 대주주에 대출로 신용공여 위반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4-16 13:49: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서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에 과태료 2억1640만 원과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처분했다. 
 
금감원 케이뱅크에 과태료 포함 4억 부과, 대주주에 대출로 신용공여 위반
▲ 케이뱅크가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다.

케이뱅크는 2020~21년에 걸쳐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 주어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2018~22년에 걸쳐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게 늦게 통보하는 등 통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2020~21년엔 행사 차원에서 예금주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놓고 준법 감시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일부 상품을 광고하면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SK하이닉스 외화 교환사채 잔여 물량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1300억 규모 
[28일 오!정말] 조국 "인위적 단일화는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
[오늘의 주목주] '철강주 강세' 포스코홀딩스 11%대 상승,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6..
미국 전력망 연방자금 투입에 전력기기 호재, K전력기기 3사 북미 설비투자 더 늘릴지 주목
요아정 해외투자 '생색 내기' 수준, 최대주주 삼화식품 '배당 쏠림'에 실효성 의문
정부 '공정수당' 도입·1년 미만 계약 제한,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손본다
공정위 '한화오션 기업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 "경쟁제한 가능성 여전"
'경기민감주'에서 '성장주'로 탈바꿈 중, 철강주 AI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꿈틀'
우리투자증권 '종투사 속도전', 남기천 체급 키워 업계 양극화 극복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 정경구 창립50주년 매출 후퇴 직면, 도시정비사업서 돌파구 찾을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