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에 과태료 2억1640만 원과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처분했다.
| ▲ 케이뱅크가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다. |
케이뱅크는 2020~21년에 걸쳐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 주어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2018~22년에 걸쳐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게 늦게 통보하는 등 통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2020~21년엔 행사 차원에서 예금주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놓고 준법 감시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일부 상품을 광고하면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현대차 30년 경력 해외영업 특화, '수출 확대 + KD사업' 매출 10조 도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213718_139709.png)
![사모펀드 대표가 투자사 경영전면에, 엑시트와 장기 성장비전 균형 관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143937_161143.png)
![부친 회사 물려받아 공격적 인수합병, 전력망·친환경차용 전선을 도약 발판으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094704_192581.png)
![민간 금융·공공기관 두루 거쳐, 기술보증 기능 '확대' 부실 관리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091754_292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