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케이뱅크에 과태료 포함 4억 부과, 대주주에 대출로 신용공여 위반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4-16 13:49: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서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에 과태료 2억1640만 원과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처분했다. 
 
금감원 케이뱅크에 과태료 포함 4억 부과, 대주주에 대출로 신용공여 위반
▲ 케이뱅크가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다.

케이뱅크는 2020~21년에 걸쳐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 주어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2018~22년에 걸쳐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게 늦게 통보하는 등 통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2020~21년엔 행사 차원에서 예금주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놓고 준법 감시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일부 상품을 광고하면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한 우려"
한양대학교 재단 한양학원 3천억 매물설 반박, "명백한 오보 강력 대응할 것"
동원그룹 'HMM 인수' 재시동, 김남정 재무적투자자 모아 아버지 숙원 풀까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 실시, 세대교체로 임원 16% 퇴임
코웨이 실적 성장의 진면목 내년 이후 드러난다, 금융리스 증가는 양날의 검
신한금융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 신한라이프-천상영 신한자산운용-이석원
[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
[오늘의 주목주] '미국 자동차 수출 관세 인하' 현대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에 곽봉석 DB증권 대표 선임, 3년 임기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에 4100선 회복, 원/달러 환율 1468.8원까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