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대출상품 광고를 TV에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부업체 등의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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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현재 청소년 시청시간대에 한해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강화해 전 시간대 광고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제 의원은 공중파, 케이블, 종편 등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멀디미디어 방송(IPTV)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 등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IPTV의 보급확대로 방송콘텐츠인 VOD를 통해 대부업 대출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 의원은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대출상품 광고도 전면금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제 의원은 “대부업체들의 TV광고는 하루 평균 757건에 이르고 있어 TV만 켜면 대출광고 소리가 요란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오후 10시 이후 대부업 TV광고가 집중되면서 대출광고가 TV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대부업체 TV광고 전면금지법과 아울러 대부업체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패키지로 함께 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권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의 43%가 연대보증 피해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전화로 보증의사만 확인해도 보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해서 자율규제 형식으로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제 의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과 악의적 채권추심”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의정활동의 중심으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저소득층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주빌리은행의 설립자인데 더민주 비례대표를 직접 신청해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대학졸업 후 재무설계회사에 몇 년 동안 다닌 뒤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설립해 저소득층 금융교육사업에 힘을 쏟았다.
제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저소득층의 금융교육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빚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의정활동의 제1목표는 서민의 악성채무를 덜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