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실채무자가 코인에 재산을 숨겨뒀을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예금보험공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채무자가 코인에 재산을 숨겨뒀을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예금보험공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한 뒤 회수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요구권한을 갖게 되면 부실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채권회수율과 공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같은 취지에서 예금자보호법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 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