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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후행동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지났다", 헌재 판결 촉구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3-03-13 16: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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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후행동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지났다", 헌재 판결 촉구
▲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관련 헌법소원 제기 3년 차를 맞아 재판부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청소년기후행동 관계자들과 변호인단. <청소년기후행동>  
[비즈니스포스트] “기후변화 문제에서 실질적 변화가 생기길 바라며 기후소송에도 참여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폭우와 가뭄으로 사람이 죽고 소양강 댐이 말라가는 상황이 펼쳐졌다.”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오민서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마이크를 든 그는 “정치나 법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 무력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관련 헌법소원 제기 3년 차를 맞아 재판부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청소년 기후행동과 변호인단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행동을 요구했다. 

변호인단 소속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미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알면서도 부담을 줄이려 대응을 미룰 경우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된다"며 "사회적 발언권이 제한적인 미래세대는 그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구인은 3년 전인 2020년 3월13일 국내 첫 기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해 위헌이라는 이유였다. 이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모두 4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 소송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런던정경대(LSE) 그래덤 기후변화와 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지난 8년 동안 세계적으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은 1200건에 달한다. 현재 44개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기후 소송에 관해 지난 5년 동안 각국에서 유의미한 판결들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콜롬비아, 네팔 등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이 내려졌다. 

네덜란드 기반 비영리단체 ‘기후소송네트워크(ClimateLitigation Network)’ 공동 대표인 루시 맥스웰 변호사는 이날 영상을 통해 “이번 기후소송은 동아시아에서 제기된 (기후관련) 첫 소송으로, 다른 나라의 지역사회는 물론 법원들까지도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판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215명의 법조인들도 이번 기후소송 지지서명에 동참했다.  

여기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이자 국제인권법 분야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 환경법회장인 소병천 아주대 로스쿨 교수, 독일 연방법원에서 기후소송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독일 환경 전문변호사 로다 베하이옌(Roda Verheyen) 등의 이름이 올라갔다. 서명은 당일 기자회견 이후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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