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 19곳이 금융감독원에 올해부터 도입된 신 지급여력제도(K-ICS)의 점진적 적용을 요청하는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보험사 53곳 가운데 생명보험사 12곳, 손해보험사 6곳, 재보험사·보증보험사 1곳 등 모두 19곳이 신 지급여력제도의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 보험사 19곳이 금융감독원에 올해부터 도입된 신 지급여력제도(K-ICS)의 점진적 적용을 요청하는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제도 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과조치를 뒀다.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한 보험사는 △교보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 △DGB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스코르 등이다.
경과조치 내용별로 살펴보면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는 19곳, 주식리스크 관련 경과조치는 12곳, 금리리스크 관련 경과조치는 8곳,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는 4곳이다.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 접수 결과 신 지급여력제도 비율이 낮은 보험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보이고 있는 보험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등을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