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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복수의결권 벤처기업육성법 논의 중단 촉구, "지배구조 후퇴"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3-02-22 15: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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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 기업 지배구조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류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법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벤처기업육성법은) 오히려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복수의결권 벤처기업육성법 논의 중단 촉구, "지배구조 후퇴"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월22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추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23일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징검다리라고 비판했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을 때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복수의결권이라는 것은 그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이 아닌 최대 10주, 10배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상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고 벤처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재벌 기업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법제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백정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국장, 김태윤 경제민주주의21 간사, 오세형 경실련 부장 등도 참석했다. 김바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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