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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100만 원대 유지, 투자금 240억 사기범 징역 3년 받아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2-20 0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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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100만 원대에 머물렀다.  

인공지능(AI)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약 240억 원을 챙긴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트코인 3100만 원대 유지, 투자금 240억 사기범 징역 3년 받아
▲ 20일 오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엇갈리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약 240억 원을 챙긴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0일 오전 8시38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51% 내린 3159만1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09% 오른 218만1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39% 하락한 40만52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폴리곤(0.36%), 솔라나(6.78%), 폴카닷(3.74%), 트론(1.05%)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1.44%), 에이다(-0.82%), 도지코인(-1.57%)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지난주 6개월 만의 최고치에 도달한 뒤 후퇴했다가 반등했다”며 “낙관주의가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단속 등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식힌 기쁨의 랠리였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비트코인 투자금 238억 원을 챙긴 사기범이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 

사기범은 인공지능이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연결해 싼 곳에서 가상화폐를 사 비싼 곳에서 팔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약 238억2천만 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사기범이 사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실체가 없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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