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남양유업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벌이는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9일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남양유업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벌이는 주식 양도 소송 2심에서도 졌다. <연합뉴스> |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이 2021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를 동시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