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02-09 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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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교보생명과 옵션 가치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법원 판결에 승복해 주주 분쟁에 교보생명을 활용하는 일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교보생명을 활용한 사법시스템 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 어피너티는 신창재 회장이 교보생명을 활용한 사법시스템 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9일 요구했다.
어피너티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회계법인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신 회장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어피너티와 성실하게 대화해 옵션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형사 고소 및 고발을 남발했지만 재판을 통해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어피너티는 “사법시스템 남용은 분쟁을 악화시키고 교보생명의 자산을 탕진할 뿐이다”며 “신 회장은 교보생명 공적 조직을 부당하게 주주 분쟁에 활용하는 월권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현재 신 회장이 33.78%, 어피너티가 24%의 지분을 들고 있다.
어피너티는 2010년부터 신 회장에게 지분 24%를 넘길 권리(풋옵션)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2년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분가치 산정을 두고 신 회장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어피너티는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이 풋옵션 가치를 약 41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공모해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2022년 2월10일 1심과 올해 3일 2심 모두 어피너티가 승소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앞서 8일 금융지주사 설립에 본격 나선다고 발표했다. 9일 이사회 보고를 시작으로 3월에 열릴 정기 주주총회 승인도 필요하다.
금융업계에서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들고있는 어피너티와 갈등이 깊어지면 금융지주사 설립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