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6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 공고했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2월20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은 2월21일부터 3월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회생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권리신고기간 안에 권리신고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4월28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돼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도 법원이 정한 기간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는 앞서 2022년 12월2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사 회생신청을 접수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2년 6월부터 임직원 임금체불과 건설현장 미지급금 증가로 협력업체가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는 앞서 2022년 9월1일에는 서울 중구 본사 앞에서 고양캐롯점퍼스 농구단 창설 등 회사의 스포츠단 운영, 모기업 한국테크놀로지와 합병 추진 등 문제로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