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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창업주 유정범 가처분신청 내, hy의 메쉬코리아 인수에 제동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3-02-03 1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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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유정범 메쉬코리아 이사회 의장 겸 창업주가 hy(옛 한국야쿠르트)의 메쉬코리아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유 의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선임된 경영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메쉬코리아 창업주 유정범 가처분신청 내, hy의 메쉬코리아 인수에 제동
▲ 유정범 메쉬코리아 이사회 의장 겸 창업주가 hy(옛 한국야쿠르트)의 메쉬코리아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유 의장이 지난해 3월16일 메쉬코리아의 곤지암 디지털 풀필먼트 물류센터 개소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유 의장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빼앗은 의결권으로 이사회가 열렸다"며 "신임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련된 이사회인데다 소집절차까지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사회는 유 의장을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형설 부사장을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유 의장과 공동으로 오토바이 유통물류 브랜드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를 창업했다.
 
김 부사장은 hy가 800억 원에 메쉬코리아 지분 65~67%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냈다.

유 의장은 자신의 지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 의장이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중대한 하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이사회에 따라 선임된 김형설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다"고 말했다.

당시 이사회 소집의 절차적 문제점도 들었다.
 
그는 "상대방은 사전동의서를 징수했다는 점을 들어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사전통지 기간 2주일을 지킬 필요 없이 이사회 소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허위이다"며 "사전동의서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사회 의장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hy의 메쉬코리아 인수 과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형설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로 메쉬코리아 및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자 한다"며 "창업주로서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한 hy의 적대적 인수의 부당함과 위법사실을 끝까지 밝혀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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