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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 내 전셋집은 유령주택이었다, 국토부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2-03 1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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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 내 전셋집은 유령주택이었다, 국토부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발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이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자가 직접 안심전세앱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해당 건물은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건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2년 전까지 전세로 살았던 집 시세조회를 검색했더니 이런 알림이 떴다. 세움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이다.
 
입사 1년쯤 됐을 때 드디어 대학생 때부터 지내던 다세대 주택 월세에서 벗어나 같은 동네의 신축 빌라 전세로 옮긴 집이 ‘유령빌라’였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갱신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게 돼 직접 다음 세입자를 찾았을 당시 일이 떠올랐다.

역시나 깔끔한 신축 빌라를 찾던 사회초년생이 계약금까지 걸고 전세대출을 신청했다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집주인, 공인중개사와 갈등을 빚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빌라는 5층까지 있는 건물이었는데 5층은 불법 증축했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

해당 빌라에 들어갈 때 일도 생각났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이 건물에 잡힌 담보가 계약 전에 다 소멸된다는 것만 확인한 뒤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안심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무지해서 용감했었다는 생각과 함께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확정일자는 전세로 살 집의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다행히 기자는 문제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나왔다.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HUG 안심전세 앱에서는 이런 불법건축물 여부를 포함해 전세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다. 

안심전세 앱은 특히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신축 빌라, 나홀로 아파트 등의 시세조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임차인에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인의 체납이력과 과거 보증사고 이력 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안심전세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메인화면에서 ‘안심전세 진단·상담’, ‘세입자라면’, ‘임대사업자라면’ 등 세 가지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정보를 찾는 임차인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기능은 안심전세 진단·상담이다.

안심전세 진단·상담을 선택하면 시세조회&위험성진단, 집주인 조회, 전세보증 가입신청 등 기능을 볼 수 있다.

먼저 시세조회&위험성진단에서 마음에 두고 있거나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매매시세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 예상금액,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 등이 뜬다.

매매시세와 낙찰 예상금액은 나란히 그래프로도 표시된다.

내가 이 집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 경매까지 가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전세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를 어렴풋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다.

그 아래로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록돼 있지는 않은지, 무허가건축물은 아닌지 등의 정보도 알려준다.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문구만 나온다. 다만 권리침해 사항은 보통 공인중개사가 계약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주는 부분이기는 하다.

이밖에도 한 화면에서 인근 비슷한 조건 매물의 전세 실거래가 정보, 주택의 정보와 위치 등을 보여준다.

정보를 확인한 뒤 화면 하단에서는 ‘결제없이 자가진단’과 ‘등기사항 결제 뒤 진단’을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거쳐 결제없이 자가진단으로 넘어가면 전세입주일과 보증금액 정보를 입력해 이 매물의 적정 전세보증금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주택은 선순위 없이 ‘얼마’ 이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권유한다‘, ’얼마 이하로 계약하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는 것이다.

또 시세와 입력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가입 가능여부도 알려준다.

확실히 시세와 적정 보증금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깜깜이’ 계약에서는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자라면 카테고리에서는 24시간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예상 보증료도 확인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편리하게 해 전세사기 안전망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사례에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가장 높은 부분인 ‘악성 임대인’과 관련된 정보제공부분에서는 아직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우선 현재 안심전세 앱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체납세금은 있는지 등 정보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앱에 ‘집주인 조회’ 기능이 있지만 이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7월 업데이트할 안심전세 앱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 정보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고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임차인 앱 화면에 정보가 표출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핵심기능인 신축 빌라, 나홀로 아파트 등의 시세정보 데이터도 아직은 불완전하다. 현재 버전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안의 50가구 미만 소단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시세정보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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