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구직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정책을 전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청년 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 여성 고용률은 57%에서 63%, 고령자 고용률은 66%에서 71%로 높인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및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한다.
육아휴직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 시작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분기부터 정년연장과 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인력 수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이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외국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현금 지원을 줄이고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초첨을 맞춘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는 것과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게되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 일자리도 줄인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을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8천 명이 대상이다.
그밖에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며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남형 기자